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과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가 16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지만 이날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진 검사장은 재판 8분여전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법원 1층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심경이 어떤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들의 모습은 다소 달랐다. 김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을 받았고, 진 검사장은 앞을 향한 채 검찰과 변호인이 말할 때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진 검사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현재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서 "2~3주가량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여러명이라서 아직 기록 공유가 되지 않아 보질 못했다"고 말했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하반기에야 기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9월2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검찰 측에는 9월6일까지 그에 관한 입증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 8억5300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서모(67) 한진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