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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김정주, 친구에서 피고인으로 법정 '나란히'

입력 2016-08-16 16:08

변호인 측 "기록 검토 안돼"…차후 의견 밝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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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기록 검토 안돼"…차후 의견 밝힐 예정

진경준·김정주, 친구에서 피고인으로 법정 '나란히'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과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8) NXC 대표가 16일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학 동창인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옆자리에 앉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지만 이날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진 검사장은 재판 8분여전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법원 1층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계획인지", "심경이 어떤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들의 모습은 다소 달랐다. 김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을 받았고, 진 검사장은 앞을 향한 채 검찰과 변호인이 말할 때 옆으로 살짝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진 검사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현재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서 "2~3주가량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여러명이라서 아직 기록 공유가 되지 않아 보질 못했다"고 말했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하반기에야 기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9월2일까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고, 검찰 측에는 9월6일까지 그에 관한 입증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 등으로부터 총 9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특임검사팀은 이 8억5300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 대표는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서모(67) 한진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가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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