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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억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입력 2016-08-16 14:22

국세청 로비·거래업체 금품 수수 혐의 등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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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로비·거래업체 금품 수수 혐의 등도 적용.

검찰, '270억 소송사기 혐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0억원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미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허 사장은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허 사장을 불러 신 회장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허 사장은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검찰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허 사장은 세무사 김모씨에게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에도 허 사장이 관련돼 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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