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변호사 복덕방' 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 시각 판단 원해"

입력 2016-08-16 13:12

첫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 판단 받고 싶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첫 공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 판단 받고 싶어"

'변호사 복덕방' 국민참여재판 신청…"국민 시각 판단 원해"


이른바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리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측 변호인은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공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판부 결론이 무죄로 선고가 나도 공인중개사협회 소속인 고발인과 진정인 등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도 많지 않고 사건도 복잡하지 않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법조인의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추후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이번주 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판을 추정한 후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공 변호사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은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로 넘겨진다. 국민참여재판은 단독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재판 진행은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변호인은 또 고발인과 공 변호사 측에 공인중개를 문의한 의뢰인 등 3명을 증인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중개·알선 업무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 사무가 아니다"며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3월 말 "변호사인 공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엔 무등록중개행위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1월 설립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 업체로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위 '변호사 복덕방'으로 불렸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