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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상습 비만시술…항의 환자 겁박까지

입력 2016-08-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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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상습 비만시술…항의 환자 겁박까지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유령시술(대리시술)'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비만 진료를 받고 지방분해 주사까지 맞은 것이다.

A씨는 송파구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뒤 병원 의사인 박모(40)씨를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박씨로부터 사과는커녕 "허위 사실로 공갈·협박할 생각 말라"는 호통만 들었다.

하지만 실상은 박씨가 간호조무사인 이모(42·여)씨와 짜고 벌인 범행이었다.

2011년 8월 개원한 박씨는 다음해 6월 비만클리닉까지 운영할 요량으로 이씨를 고용했다.

1년6개월 간 별 탈없이 비만 진료를 해온 박씨는 2014년 1월초 이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다. 비만클리닉 매출액의 약 20%를 인센티브로 줄테니 환자를 직접 진료·시술하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라도 면허를 받은 분야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를 권한 것이다.

이씨는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해 9월4일까지 A씨를 비롯해 총 13명의 비만 환자를 진료·시술했다.

환자 진료기록부는 의사 박씨가 진료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씨가 진료 내용 중 특이사항을 메모해 박씨에게 건네주면, 박씨가 자신의 PC로 전자 차트에 기입하는 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했다.

박씨는 A씨에 의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수기 진료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이씨에게 "의사와 공모한 적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꼬드겼다.

박씨의 회유와 종용에도 결국 이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실토했다.

그러자 박씨는 태도를 바꿔 모든 책임을 이씨에게 돌렸다. 자신의 PC에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비만클리닉 내원 환자를 볼 수 있었는데도, 자신은 대리 시술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씨에게 월급 외에 인센티브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사로서 그 책임과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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