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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사 영장…현직판사도 수사선상

입력 2016-08-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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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의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명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의사의 로비 활동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현직 판사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를 체포한 건 지난 12일입니다.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씨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정씨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씨가 이씨를 통해 돈을 건네는 방법으로 현직 판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 정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통해 정씨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 청탁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정씨와 이씨, 김 부장판사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정씨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돈을 받거나 항소심 재판부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에 이어 현직 판사까지 법조 게이트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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