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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중국 선양서 남북접촉…통일부 "법에 따라 처벌"

입력 2016-08-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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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6·15공동실천선언 남측위원회가 중국 선양에서 남북 접촉을 강행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남측위원회는 지난 11~12일 중국 선양에서 남북해외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남측위원회는 정부에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 승인을 요청했다가 불허됐음에도 강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측위원회는 지난 5월20일에도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접촉,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측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에서는 조성우 상임대표를 비롯한 4명이, 북측에서는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김완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해외측에서는 해외측준비위 손형근 부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남측위원회는 회의에서 북측이 제안했던 연석회의의 추진 방안,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노동자통일축구대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석회의와 관련해 남측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따라 전민족적인 공동준비기구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위원회는 "남측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일회합과 공동행사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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