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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돈' 받은 정황 확인

입력 2016-08-13 20:29 수정 2016-09-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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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전 대표 정운호씨로부터 수백만 원씩 몇차례 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계좌 추적과정에서 정씨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몇달째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법조게이트 수사 현직 판사쪽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도권 한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정운호씨로부터 수백만원씩 몇 차례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추적에 나선 결과 정씨의 수표 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은 김 부장판사의 가족상에 조의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추가로 김 부장판사의 가족계좌에 돈이 몇 차례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어떤 성격인지를 파악중입니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에게 청탁과 함께 전달하겠다며 정운호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를 어제 저녁 체포했습니다.

정운호씨는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브로커 이민희 씨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자 이번에는 김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성형외과 의사 이씨로 하여금 김 부장판사를 접촉하게 했다는 겁니다.

김 부장판사가 새로 바뀐 항소심 재판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운호씨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로 김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김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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