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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4m 옆 재건축공사…"학습권 침해" 학부모들 반발

입력 2016-08-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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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곳곳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일부 공사 현장의 경우 학교가 고층 아파트 사이에 섬처럼 둘러싸이게 되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건데요

신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일원동의 한 중학교 건물.

바로 옆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반대한다는 학부모측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4월 5층짜리 아파트를 20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공사가 시작됐는데 학교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기존 9m에서 4m 정도로 줄어 너무 가까이 붙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학교 담벼락과 공사장 사이의 거리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김재선/학부모 :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어둡고 컴컴해지고요. 아이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초 구청의 사업 인가 조건서에는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기존의 건물간 거리, 즉 9m 이상을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측은 건축법상 인접건물과 재건축 건물간 거리가 3m만 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청측은 건설사가 관련법을 어긴 건 아니라며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선 학부모와 건설사가 협의해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관할 구청 : 이격 거리(건물간 거리)가 위반되거나 한 사안은 아닙니다.]

서울 녹번동의 한 초등학교.

이곳 역시 불과 4m 떨어진 곳에 주택 재건축 공사가 진행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모씨/학부모 : 36년 된 학교거든요. 굉장히 낡았어요. 균열 간 것도 되게 심하고요.]

전문가들은 학교 인접 공사에 대해선 별도 규정을 둬서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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