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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혐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조합장 구속

입력 2016-08-12 18:50

검찰, 협력업체서 수억대 뒷돈 혐의 적용
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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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협력업체서 수억대 뒷돈 혐의 적용
법원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검찰, 억대 뇌물혐의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조합장 구속


재건축 사업 비리에 연루된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3년부터 14년간 조합장을 맡아오면서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일감 수주를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브로커 한모(61)씨와 최모(64)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2년 준공한 6600가구 규모 단지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18년 하반기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대형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공사 수주·선정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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