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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이재현 CJ 회장 포함 4876명

입력 2016-08-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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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요, 대기업 오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정치인은 빠졌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4,876명입니다.

주목을 받았던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은 14명인데, 대기업 총수 중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이재현 회장의 경우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습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은 빠졌습니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형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점, 김 회장은 과거 두 차례 사면받았던 전력이 고려됐습니다.

정치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단행됐던 지난 두 번의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제됐습니다.

정부는 또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벌점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 142만명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특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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