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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 이모' 엄마 직장구해 떠난 직후부터 학대

입력 2016-08-12 16:06 수정 2016-08-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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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살해 이모' 엄마 직장구해 떠난 직후부터 학대


3살 조카를 숨지게 한 20대 이모는 조카의 엄마가 취업해 타지역으로 떠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2일 조카를 살해한 최모(25·여)씨의 조카 A(3)군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직장을 구해 타지역으로 떠나면서 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는 함께 살던 A군의 엄마가 6월 중순께 타지역의 한 공장에 취직 해 떠나면서 A군을 홀로 돌보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가정 사정상 외갓집에도 맡길 수 없었던 상황에 A군의 양육을 맡게된 최씨는 이 때부터 A군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이어 "최씨가 폭력을 행사 했던 이유는 A군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 것과 집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며 "최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손바닥을 이용해 A군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자주 때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A군을 돌보기 힘들다며 데려가 달라고 엄마에게 수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는 '자신도 정신장애가 있고 분노조절장애까지 앓고 있어 힘든 형편인데 아이까지 맡게돼 화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며 "조카를 돌보기 힘들어 A군의 엄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엄마는 A군을 데려가기 위해 지난 달 10일께 다니던 어린이집에 통보 했고 주소지도 외갓집으로 다시 옮기면서 A군을 며칠만 더 봐달라고 최씨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최씨는 A군이 침대 시트에 대변을 일부 흘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또 A군을 씻기기 위해 목욕탕으로 데려갔지만 울움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물속에 집어 넣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3시48분께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 최씨의 집 목욕탕에서 A군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정신감정과 A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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