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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입력 2016-08-12 18:41 수정 2016-08-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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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재계 총수 가운데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고, 정치인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오늘(12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해 4800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 2천여 명에 대해서는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재계 총수 가운데서는 CJ그룹 이 회장을 빼고는 이름을 올린 사람이 없습니다. 3번째 특별사면을 통해 경영 복귀를 기대했던 한화 김승연 회장도 배제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홍사덕 민화협 상임의장,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이 거론됐지만 정치인과 공직자는 배제한다는 원칙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현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과거 정부와 비교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경제인 등 권력형 비리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이번에 재계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하게 특별사면을 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관련해 법무부는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인 특사 효과도 그때 잠깐뿐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리 기업인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사면법을 손질해야 한단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인데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나,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특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메시지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면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15년 5월 4일)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의 사면 제도 개선 대책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두 번째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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