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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파기환송심서 전부 유죄

입력 2016-08-12 15:39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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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00만원 선고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파기환송심서 전부 유죄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최 전 판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6864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뒷돈을 받은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최 전 판사의 범행으로 인해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고, 이를 회복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응분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도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판사는 이미 모든 명예를 잃고, 형사처벌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2012년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판사와 최씨의 금전거래는 명확한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알선 명목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또 2심은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6864만원 가운데 문제의 1억원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사례나 '사기 사건'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구체적 사건의 알선 청탁을 받고 금전을 받는 과정에서 최씨의 사업내용, 과거 다수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 등을 알고 있어 또 다른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최 전 판사는 금품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진정 사건이 곧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과나 개인적 친분 교류 명목으로만 보기에 1억원은 지나치게 큰 액수"라며 "최씨의 알선에 대한 대가성과 진정이 제기된 것에 대한 사과가 전부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 일부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으로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징계 불복기간인 2주가 지나 징계처분이 확정되자 사직서를 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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