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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재고 여지 없어"
입력 2016-08-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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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취소처분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에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이번 취소처분으로 기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며 "서울시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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