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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4876명…재벌총수 중 이재현 회장 유일

입력 2016-08-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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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뉴스현장, 광복절 특사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4876명입니다.

1600억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사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회장의 지병이 악화돼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제외됐습니다.

경제인은 이 회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공직자, 반인륜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범수 730명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은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벌점을 받은 사람들과 생계형 어업인 등 142만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 감면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오늘(12일) 자정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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