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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 제외

입력 2016-08-12 13:09

이재현 회장 건강 상태 등 고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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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건강 상태 등 고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42만명

이재현 CJ회장 특별사면…김승연·최재원 제외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은 제외됐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류범죄자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 등 기업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을 포함한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향후 경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복권까지 함께됐다.

이 회장은 실형이 선고된 후 지병으로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 연장하면서 실제 수감생활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특별사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계자 등 모두 14명의 경제인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름이 거론됐던 김 회장과 최 부회장은 앞서 사면을 받은 전력과 죄질,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한 심사 끝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도 조치했다.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142만여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129만8051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7만67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4만5241명) 등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의 경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 등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69명의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 업자들과 2375명의 생계형 어업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를 뒀다"며 "경제인 등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지난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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