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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142만명 '특별 감면'

입력 2016-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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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 142만명 '특별 감면'


정부가 광복71주년 특별사면을 추진함에 따라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특별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청은 오는 13일자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제한자 등 총 142만명에게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적용기간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129만여명의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는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 처분 중 또는 절차 진행자 6만8000여명은 바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면허 취득 제한기간에 해당됐던 4만5000여명은 제한이 풀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경우 단 1회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터널사고와 같은 대형교통사망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감면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특별감면 여부 확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은 2014년 1월28일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8월13일 광복절 특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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