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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입력 2016-08-12 11:32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한 것 아냐"

"개인정보 관련 1㎜ 글자, 충분히 읽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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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한 것 아냐"

"개인정보 관련 1㎜ 글자,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고객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2심도 무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경품 추천·발송뿐만 아니라 보험 마케팅까지 기재하는 등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법령 상 홈플러스가 얻게 된 경제적 효과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응모자들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 판매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경험칙상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응모자가 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응모자 30%는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행사에서 배제됐다"며 "응모권의 4배 사진을 응모함 옆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제공에 동의했다고 해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을 1㎜의 글자 크기로 기재한 응모권에 대해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돼 있다"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홈플러스가 33개월간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응모자 중 30%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 데 비춰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글자 크기를 1㎜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작게 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의 글자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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