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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선고 하루만에…20년형 의붓엄마 항소

입력 2016-08-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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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겨울에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의붓엄마와 친아버지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했는데요. 판결이 난 지 하루만인 어제(11일) 의붓엄마 김씨가 판결에 불복한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한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은 화장실에 갇혀 학대를 받다가 숨진 7살 원영이.

의붓엄마인 김씨와 아버지 신씨는 아이를 숨지게 한 것 뿐 아니라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법원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혐의 등을 인정해 의붓 엄마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난 지 하루만인 어제 의붓엄마 김씨는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어릴 때 계모에게 학대를 받았고, 원영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습니다.

한편 아버지 신씨는 아직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신씨 역시 원영이가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구형량보다 낮게 나온 만큼 판결을 검토한 이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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