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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냉방 업소 단속 첫날…여전히 업소 문은 '활짝'

입력 2016-08-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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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냉방 업소 단속 첫날…여전히 업소 문은 '활짝'


개문 냉방 업소 단속 첫날…여전히 업소 문은 '활짝'


"손님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논거에요. 저희도 전기세 생각하면 문 닫고 장사하고 싶죠"

개문냉방 업소 단속 첫날인 11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번화가 여성속옷 매장은 문을 연 채 영업 중이었다.

낮 기온 35도의 무더운 밖과는 달리 매장 안은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으로 가득했다.

수원시에서 나온 단속 공무원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매장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들을 지켜봤다.

단속 공무원이 개문 냉방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에어컨을 끄거나 문을 닫을 것을 요청하자 한 직원은 "여성 속옷 점에 남성이 들어오면 손님들이 불편해하니 나가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뉴스를 통해 내방 중에 문을 열어놓으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단속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손님이 출입하기 편하고 밖에서 가게 제품이 잘 보이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인데 문제가 된다면 바로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은 이 직원에게 1차 단속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뒤 매장에서 나왔다.

인근 한 여성의류 매장은 자동문을 꺼놓고 수동으로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 중이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 앞에 서자 매장 안을 가득 메웠던 차가운 바람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단속 공무원이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맞아주던 직원은 "단속 나왔다"는 말에 "사장님도 없고 선임 직원도 바쁘니 다음에 와달라"고 말한 뒤 다른 손님을 맞이했다.

1차 적발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경고 조치가 내려진단 설명에 바쁘다고 단속 공무원을 피했던 선임 직원이 위층에서 내려와 사장 대신 설명을 듣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이 직원은 "1차 적발은 경고에 그치니 오늘 하루 동안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되냐"며 "문을 열어놔야 손님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 공무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대답하자 직원은 이들이 매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눈치를 보다 자동문을 재가동시키고 문을 닫았다.

단속 공무원은 1시간 동안 앞선 2곳의 매장 등 총 4곳의 매장을 단속했다.

한편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날부터 26일까지 개문냉방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문 냉방 영업행위는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두 차례 이상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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