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림이법' 시행 1년 넘게 지났지만…안전사고 여전

입력 2016-08-11 21: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렇게 '해인이법'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지켜지느냐'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세림이법'도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어제(10일)도 어린이집 버스에 치어 두살배기 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전체 사고 건수도 더 늘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학원 차량이 바로 적발됩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 (안전벨트를) 맸었는데 쟤네들이 문 여니까 내리는 줄 알고 나온 거예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량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양 같은 희생을 막자며, 지난해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도 모두 70명이 넘습니다.

어제 여수에서 두살 박모 군이 숨진 사고도 세림이법을 안 지킨 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사들은 세림이법 이행에 드는 돈만 생각합니다.

[통학차량 운전사 : (안전장치)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다 기사들이 내야 하는데…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단속을 해도 과태료나 벌점 부과만 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창호 경위/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잘 지켜지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위반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선 단속권한 확대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합니다.

관련기사

더민주, 보육시설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 곧 발의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세 살배기 원생 '참변' 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매뉴얼 있으나 마나 어린이집 통학차 사망사고…과실·안전수칙 준수 집중 조사 통학차량 사망사고 어린이 CCTV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