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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동결

입력 2016-08-11 17:04

이동찬 실질소유 단독주택 3곳 등 53억 재산 추징보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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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실질소유 단독주택 3곳 등 53억 재산 추징보전 인용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한 53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3일 검찰이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청구한 53억5000여만 상당의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범행으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다"며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과 시계 등 5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향후 차명이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될 수 있다"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 재산을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동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6~10월 송창수(40·수감) 전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 교제·청탁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6월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한편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기록 검토가 안돼 다음기일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씨와 접견해 본 결과 실제 받은 금액과 공소사실 금액이 다르고 명목도 다르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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