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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첫 소송 오는 9월 22일 선고

입력 2016-08-11 17:03

1인당 청구금액 10원으로 변경…2년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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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청구금액 10원으로 변경…2년만에 선고

전기료 누진제 첫 소송 오는 9월 22일 선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2014년 8월 처음 제기된 누진제 관련 소송이 오는 9월22일 2년여만에 선고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재판이 종결됐다.

정씨 등 원고 측 변호인은 이날 전기요금 부당이득에 대한 1인당 청구 금액을 각 10원으로 변경했다. 당초 청구금액은 1인당 최소 8만원부터 133만원까지 총 680여만원이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한전이 약관을 개정하며 몇번씩 전력량 요금을 약 1원씩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시 청구금액을 계산해 특정해야 하는데 복잡해질 수 있어 빠른 판단을 받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규정을 편의에 따라 개정해왔다"며 "누진세 소송은 누진제 규정이 무효인지를 확인하고 지금까지 징수된 차액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첫 사례로 누진제의 부당함을 빠르게 판단받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했지만 추후 항소심에서 다툴 경우 청구금액을 다시 확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씨 등 21명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2014년 8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재판은 2년여간 이어져오며 1명은 지난해 소를 취하했고, 지난해와 올해 3번의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다시 변론이 재개됐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광주·대전·부산지법 등 전국에서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현재도 소송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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