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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 조세 포탈' 강남 유흥업소 업주에 집행유예?

입력 2016-08-11 15:58

바지사장 내세워 유흥업소 운영 중 범행
"미납된 세금 내고자 진지한 노력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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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유흥업소 운영 중 범행
"미납된 세금 내고자 진지한 노력 기울여"

'145억 조세 포탈' 강남 유흥업소 업주에 집행유예?


서울 강남권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14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의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는 광고비와 임금 등이 경비로 인정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실제로 포탈된 세금 상당 부분이 납부됐고, 채권 압류로 인해서 나머지 세금도 모두 갚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모두 350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14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없애고 현금·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 일부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는 퇴임 이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던 박동열(5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찾아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추징세를 줄여주거나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박 전 청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박 전 청장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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