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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 포켓몬고 규제…벌금·출입 금지 등 종류도 다양

입력 2016-08-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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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각국 포켓몬고 규제…벌금·출입 금지 등 종류도 다양


일본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 열풍에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자 동남아시아 각국이 규제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국영 일간 말레이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국은 포켓몬고를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 최고 300링깃(약 8만2000원)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는 포켓몬고 확산과 관련해 10가지 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게임 때 위치정보시스템(GPS) 작동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주의, 관련 애플리케이션 설치 과정에서 악성 코드 유입이나 온라인 사기 경계, 위험 지역 출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대만 경찰은 지난 6일 포켓몬고가 출시되자 철저한 단속에 나섰다. 10일 대만의 영자지 차이나 포스트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경찰은 지난 6~7일 차량과 오토바이 등 운전 중에 포켓몬 고를 이용한 운전자 349명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평소보다 4배가 넘는 인원이다.

대만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최고 3000대만달러(약 10만5600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만철도관리국, 대만고속철도회사, 타이페이메트로 등은 철로, 건널목 등에서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와 벌금 사항 등을 고지했다.

태국 경찰은 포켓몬고 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400∼1000바트(약 1만3000원∼3만1000원)의 벌금을 물리고, 근무 시간에 게임한 경찰관은 징계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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