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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년 연속 광복절 특사…또 재계 총수 포함되나

입력 2016-08-11 19:03 수정 2016-08-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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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1일)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내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은 이번에도 재계 총수가 특사 명단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면을 하든지 재계 총수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죠.

먼저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난달 19일 재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2년 연속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직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지난달 11일) :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지배주주나 경영자 중대 범죄에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라고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2012년 7월 16일) :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식의 말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이런 게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한테 '법 지켜라' 한다고 그게 와 닿지도 않고, 또 법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전반기에는 이런 약속이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기류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 문제를 거론하며 "경제인 특별사면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달여 뒤, 취임 후 처음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재계 총수 가운데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광복절에 비리기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따가운 시선에도 재계 총수를 사면하는 대표적인 명분은 경제살리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인 사면으로 경제가 살아난단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뭐 일종의 거래처럼, 사면시켜 줄 테니까 뭐 경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라…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종의 미봉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재계 총수 특별사면케이스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광복절 특사 직후 '혼외자 스캔들'로 여론의 눈총을 받았는데요. '오너리스크'에 기업이 타격받았단 얘기가 많았죠.

오너 부재로 경영이 어렵다던 SK그룹 주가는 지난해 최 회장 출소 직전 30만원대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20만원대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특히 재계 총수들의 사면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화그룹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사면·복권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 회장은 이번에 사면을 받을 경우 벌써 세번째 사면 대상에 오르는 겁니다.

1994년 회삿돈으로 해외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사면을 받았고요.

2007년에는 폭행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맞고 온 아들 대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보복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주 악명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지난달 12일) : 올해도 비리기업인들을 구제하려는 발상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비리 기업인들의 축제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사면은 사법부의 결정을 대통령이 완전히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있을 때만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 효과도 미미한 데다 이런저런 이유로 눈총을 받아온 재계 총수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2년 연속 광복절 특별사면…또 재계 총수 포함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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