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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08-11 15:15

고정자산 있는 것처럼 속여 법인세 환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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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있는 것처럼 속여 법인세 환급 혐의

검찰, '롯데케미칼 소송사기' 기준 전 사장 구속기소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송사기' 혐의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1일 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감가상각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분식회계에 의한 가짜 자산이었다.

소송 결과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07억여원과 환급가산급 23억여원, 주민세 23억여원 등 모두 253억여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산임을 알면서도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검찰은 소송사기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였던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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