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충암고 급식비리' 배송업체 대표만 구속기소…교장 등 무혐의

입력 2016-08-11 15:14

배송용역업체 대표, 학교 관계자와 공모해 식자재 빼돌려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로 1억5000만원 착복하기도
충암고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실질 운영자 혐의점은 못 찾아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배송용역업체 대표, 학교 관계자와 공모해 식자재 빼돌려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로 1억5000만원 착복하기도
충암고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실질 운영자 혐의점은 못 찾아

검찰, '충암고 급식비리' 배송업체 대표만 구속기소…교장 등 무혐의


검찰이 충암고 급식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송용역업체 대표와 학교 급식담당 직원 등 6명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한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배송용역업체 대표 배모(42)씨를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의 행위에 가담한 충암고 급식담당 직원 이모(42)씨, 영양사 신모(28·여)씨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업체 직원 신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창고에 보관된 5100만원 상당의 쌀, 식용유 등 식자재를 무단반출했다.

또 배씨는 근무하지 않은 배송원이 일을 한 것처럼 배송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500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무단반출된 식자재는 배씨가 운영하는 도서관 구내식당 등 다른 5개 위탁사업장의 식자재로 사용됐다.

부당하게 받아낸 배송용역비는 배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 등으로 쓰였다.

검찰 관계자는 "충암고의 전(前)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등 실질적 운영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충암고 교장 등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감사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전 이사장, 교장 등 학교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2012년부터 3년이 넘는 동안 급식 예산 4억1035만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앞서 교감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교에 오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