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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4명, 피해배상 '첫 동의'…1인당 1000만원

입력 2016-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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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4명, 피해배상 '첫 동의'…1인당 1000만원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의 피해자 중 일부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치료에 쓰인 비용과 위자료를 의원측으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중 4명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결정안에 동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C형간염 치료와 관련해 기존 진찰료 및 검사비 등의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이 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 및 치료 종료후 제반 검사비 등으로 산정해 지급토록 중재원은 조정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중재원은 조정결정서에서 다나의원 원장의 과실여부에 대해 "다나의원 원장은 일회용 주사기가 담긴 용액을 여러 명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했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 주사기로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신청인에게 사용된 주사기와 주사액은 쉽게 오염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어 "오염된 잔여주사액에서 검출된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과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환자들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을 볼 때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및 주시기 내 약물의 재사용으로 신청인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되었다고 추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중재원은 피해자들이 C형간염 치료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감염관리상 과실과 직접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특별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측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97명중 15명은 민사소송, 28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진행중이다. 나머지 일부는 다나의원 측과 이미 합의했고 일부는 피해구제 관련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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