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철래 전 국회의원(66·새누리당)을 구속기소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양모(6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경기 광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양모(68)씨로부터 지난 2012~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4월 노 전 의원이 양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제보받아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 전 의원의 비서가 제보한 녹음 파일에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양씨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믿고 1억6000만 원을 건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3500만 원만 돌려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 전 의원은 "단 돈 1원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양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18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쳐 경기 광주시에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의원은 지난 4월 제20대 총선거에서 공천을 받았으나 낙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