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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일반인 침·뜸 교육' 합법 판결에 '발끈'…"돌팔이 양산할 것"

입력 2016-08-10 17:40

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에 영향 간과 유감

'선무당이 사람잡을 것' 환자 피해 더 우려

의료사고 나지 않게 시민제보·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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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념이나 타인에 영향 간과 유감

'선무당이 사람잡을 것' 환자 피해 더 우려

의료사고 나지 않게 시민제보·엄중 처벌 필요

한의계 '일반인 침·뜸 교육' 합법 판결에 '발끈'…"돌팔이 양산할 것"


구당(灸堂) 김남수 옹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침(鍼)·뜸(灸) 교육이 오프라인 시설에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의계는 "돌팔이를 양성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올 것"이라며 "당연히 반대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강조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사회적인 통념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뤄질 경우 생기는 폐해에 대해 너무 고려하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일반인의 침·뜸 평생교육이 확산될 경우 "돌팔이를 양성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돌팔이한테 받은 피해는 의료사고 배상이나 피해보상도 안된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환자들의 피해가 더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무기류 제작도 강의를 못하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걸 배운다고 해서 실제로 쓸지 안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규제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면 (대법원이)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을 배제한게 아닌가 싶다"며 "일단 (시행)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상식적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병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건 금지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판결이 나온 만큼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인에 의한 무분별한 침·뜸 시술 행위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처벌해야할 문제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의 제보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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