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도교수, 비컴·세미클론 대표 등 모두 불구속기소
'리베이트 의혹 사건' 구속기소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유일'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10일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의 일원이었던 숙명여대 교수 K(47)씨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K(42)씨, 선거 공보물 제작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의 두 대표도 불구속기소 됐다.
숙명여대 교수 K씨는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된 건 국민의당 왕주현(52) 전 사무부총장이 유일하게 됐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비컴과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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