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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2억 뒷돈' 검찰수사관 "뇌물 아니고 빌린 돈"

입력 2016-08-10 15:00

검찰수사관 "소명자료 없어 혐의 인정, 법정서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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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소명자료 없어 혐의 인정, 법정서 다투겠다"

정운호 게이트 '2억 뒷돈' 검찰수사관 "뇌물 아니고 빌린 돈"


정운호(51·수감)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수사관 김모(45)씨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정 전 대표에게 돈은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해 2~6월 세차례에 걸쳐 수표로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했고 체포 전까지 유관기관에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대표와 브로커 이민희(56) 정 전 대표의 측근 김모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대표 등 이들 셋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에서 로비 수사로 가다가 갑자기 제 개인에 관한 것이 나오니까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없었다"며 "체포됐을 때 친분이 있는 수사검사 앞에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경험상 차용증이 없는 등 소명 자료가 없는데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더 나쁘게 비춰진다"며 "사실관계가 다른 게 좀 있지만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생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조서를 냈다.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9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정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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