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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모저모] '물건 훔치려고' 위장 취업한 절도범

입력 2016-08-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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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려고, 마트에 위장 취업까지 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새벽시간 한 남성이 카트 한가득 상자를 싣고 갑니다.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식료품인데요.

마트에 위장 취업을 한 뒤, 한 달 동안 일하면서 열쇠를 미리 복사해 뒀습니다.

라면 60박스와 달걀 100판 등 식자재 1000만 원 어치를 훔쳐서 길거리에서 싼 값에 되팔았는데요.

절도행각은 낮에도 계속되서 배달 중인 화물차 기사들의 금품까지 노렸는데 결국 상습절도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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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습니다.

이때 이 취객에게 다가오는 남성들 바지 주머니를 한 번 만져보고는 주변을 살피는데요.

잠시 후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갑니다.

그대로 가는가 싶더니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까지 훔쳐 가는데요.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일당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취객 10명으로부터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는데요.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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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 상자에서 수십 종류의 약들이 발견되는데요.

성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중국산 가짜 약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래 팔다 적발됐는데, 처방전 없이 정품의 절반 가격에 판매했고 4년 동안 7억 6000만 원 어치가 팔려 나갔습니다.

무작위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 번 구매한 고객은 특별 관리까지 했는데요.

경찰은 가짜 의약품을 판 50대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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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계은숙 씨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계씨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필로폰을 투약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또 허위 서류로 외제차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추징금 80만 원에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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