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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인도도 반덤핑관세…한국철강 수출 경고등

입력 2016-08-09 18:34

6개월 동안 t당 52만~62만원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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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t당 52만~62만원 관세부과

미국 이어 인도도 반덤핑관세…한국철강 수출 경고등


미국에 이어 인도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수출전선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6개월 동안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열연강판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재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강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t당 474~557달러(한화 약 52만~62만원)다. 인도 정부는 설명을 통해 해당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인도에 수출됐으며 자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또한 지난 5일 포스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각각 60.93%, 13.38%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 관세를 매기기로하고 포스코에 64.7%, 현대제철에 38.2%의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고,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 조사 여부를 검토해 향후 행정소송 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미국향 수출량에 대해서는 타국 전환판매등의 방안을 통해 열연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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