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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입력 2016-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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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전 변호사,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법무법인 '현재' 소속 변호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사 손모(38)씨를 업무상 비밀누설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을 사임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듣도 보도 못한 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 고소 여성이 속칭 '돈을 노린 꽃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데다 언론을 통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음을 자백했다고 알려진 시점에 사임 사실을 보도자료 형태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바른기회연구소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손씨는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A씨의 무고 혐의가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경찰 조사를 받은 지난달 23일 돌연 사임했다. 사임 이유로는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15일과 21일, 22일, 23일, 26일 등 총 5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6일 5차 조사에서 A씨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

2차 소환 당시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를 받은 A씨에게 '거짓' 반응도 나왔다. 같은 날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은 이씨는 '판독불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28일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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