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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명단 심사·의결

입력 2016-08-09 17:40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사면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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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사면 대상 확정

법무부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 개최…명단 심사·의결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4시20분께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위원들은 특사 후보로 거론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 심의·의결을 마친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을 확정할 전망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배병일 영남대 교수, 박창일 건양대의료원 원장, 김수진 변호사 등이다.

특사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특사에서 기업인은 최소화되고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특수 규모 자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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