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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죽음의 도로' 또 사고…경찰 긴급 통행제한

입력 2016-08-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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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죽음의 도로' 또 사고…경찰 긴급 통행제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 대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제한된다.

청주시와 경찰은 화물차 통행 제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사고가 또 터지면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정오부터 대형 화물차의 산성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17분께 이 도로에서 유모(41)씨가 몰던 4.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과 5일 등 일주일새 무려 세 차례나 차량 전도 사고가 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행을 막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2.5t 이상 화물차다. 통행제한은 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상당구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까지 3.97㎞를 잇는 구간이다. 내리막 구간만 통제가 된다.

경찰은 상당산성 삼거리에 교통경찰을 배치, 진입하는 화물차를 우회 조치할 계획이다. 정식 통행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산성도로 관련 정책협의회에서 통행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날 사고가 발생해 긴급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산성도로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예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절차를 밟는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는 협의회를 열어 해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 제한에 찬성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 오후 산성도로를 오가는 운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5t 이상 화물차의 통행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6%인 2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4%인 45명에 불과했다.

2009년 12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이날 현재까지 총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77명에 달한다.

2.5t 이상의 화물차 사고가 절반에 육박하며 대부분 내리막 구간에서 발생했다. 긴 내리막으로 인한 제동장치 고장이 원인으로 꼽힌다.

무게 중심이 높은 화물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동부우회도로와 산성도로를 연결하는 직선도로도 문제다.

시는 브레이크 고장 차량이 멈출 수 있는 길이 80m 폭 10m의 긴급제동시설을 내리막 구간 2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론 산성도로와 동부우회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입체교차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두 차례 협의회를 열어 산성도로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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