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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죽인 계부와 아들 죽음 숨긴 친모 '실형'

입력 2016-08-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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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와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한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동거녀 전모(2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훈육을 이유로 4살의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때리고 신체를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한창 성장할 나이에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는 게임에 빠져 신씨의 학대에도 피해자를 방임하고 학대를 저지하지도 않았다. 또 신씨의 도피를 위해 현장 상황을 조작하는 등 피고인이 육아의 책임이 있는 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 자택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쉬던 중 A(4)군이 시끄럽게 울자 주먹으로 A군의 배와 얼굴을 때리고 2차례 바닥으로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전씨는 신씨의 연락을 받고 A군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A군은 10일 뒤 숨졌다.

이후 전씨는 A군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신씨에게 "아들이 서랍장에 혼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하도록 시키고 자신도 경찰에 이같이 진술했다.

전씨는 서랍장의 높이가 A군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높이라고 판단, 서랍장 옆에 밥상을 펴놓고 A군이 마치 밥상을 통해 올라간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또 신씨와 전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A군을 상습 폭행하는 등 수차례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한 이유에 대해 "신씨가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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