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장애인에 '바가지 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형 구형

입력 2016-08-09 15:54 수정 2016-08-09 15: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장애인에 '바가지 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형 구형


장애인 등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주인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충북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충주 미용실 주인 A(4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에게 상대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변상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좋은 약품과 특수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뇌병변 장애인에게서 5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탈북민·저소득층 등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239만원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