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범죄자 신상등록 죄질따라 차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6-08-09 11:48

현행 '일괄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도 신상등록 제외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현행 '일괄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도 신상등록 제외

20년간 일률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돼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죄질에 따라 달리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4단계로 차등화된다. 벌금형이면 10년, 징역 3년 이하면 15년, 징역 10년 이하면 20년, 징역 10년 초과면 30년이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 후 재범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이던 경찰의 등록정보 확인주기를 등록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한다.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일률적으로 20년간 보존·관리하는 기존 제도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는 지난 6월30일 기준 4만1080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전자발찌 끊고 군산서 도주한 성범죄자…경기 가평서 검거 전자발찌만 채우면 끝나나…범죄자 관리 '허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