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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료만 최대 11배…전력시장 '불편한 진실'

입력 2016-08-09 08:55 수정 2016-08-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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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산업용 전기는 아닌데 가정에서만 전기료 누진제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 이 무더위에 집에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점점 요금이 늘어서 최대 11배까지 많아지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2년 전부터 소송이 시작됐고,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하루종일 냉방을 하며 문까지 열어놓은 상가들.

서늘한 에어컨 바람으로 겉옷까지 걸쳐야 하는 사무실.

반면, 집 안의 에어컨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냉장고, 형광등 등 기본 가전을 사용해 한달에 약 5만 원의 전기료를 내던 가구.

하루에 3시간 반씩 한 달간 에어컨을 켜자 요금이 13만 원으로 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만 냉방해도 평소의 3배 가까운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주택에만 6단계로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인데 이 경우 4단계에서 6단계로 뛰게 됩니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늘어 최대 11배까지 치솟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는 누진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마저도 여름철엔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곽상언/변호사 (누진제 소송 대리인) : 누진 단계가 없다면 당연히 550kWh 사용자는 55kWh 사용자의 10배를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42배를 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매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한전의 주택용, 일반용 전기에 대한 원가 보상률은 104%.

일반 국민들은 원가보다 더 비싼 값에 전기를 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한전은 20개 대기업에 대해 7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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