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더민주·국민의당, 막강 '공수처법' 공동 발의…통과는?

입력 2016-08-09 09: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직 군 장성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김영란법을 어긴 사람도 공수처가 수사를 맡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법이긴 한데, 관건은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군검찰만 할 수 있었던 현직 군 장성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더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면 원칙적으로 검찰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단, 공수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지만 지정 요건이 의원의 5분의 3으로 돼 있어 이 역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기사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안 공동제출 '검찰 개혁-사드-세월호'…야 3당 공조 합의 내용은? 국민의당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김영란법 3·5·10만원' 부처 간 이견 조정 국무조정실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