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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5·10·10'으로 수정?…김영란법 취지 훼손 우려

입력 2016-08-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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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될 날이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자고 돼 있는데 이걸 각각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요청이 여러 곳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 본질은 제쳐놓고 예외규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만 허용하는 금품수수 예외 한도를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면 김영란법 취지 자체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혁승/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연세대 교수 : 우리가 무뎌있는 그 부분을 새롭게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그 기준(상한선)을 더 올려선 안 되고, 개혁하고자 하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정 청탁 문화를 뿌리뽑자는 취지와 편의를 봐주는 조항은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겁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업계에서 말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해를 하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시행령 수정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상한 기준 완화, 특정 산업 예외 등 각종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줄 것인가부터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겁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일단 2018년 말까지 성과를 지켜본 뒤 이견에 대해 재검토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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