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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센 공수처?…야당 공동발의 법안 전망은?

입력 2016-08-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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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늘(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가 있었는데,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공동발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공수처의 힘이 정말 막강합니다. 검찰도 못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검찰 수사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지난주에 양당의 조율안을 보도했는데 그 때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엔 조율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발의안에는 수사 대상과 수사할 범죄, 그리고 검찰과의 관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직접 보면요.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3급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판·검사…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권력기관 핵심 인사들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기존 검찰처럼 공수처가 구속영장청구, 압수수색, 이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앵커]

장관급 장교면 현직 군장성까지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는 거군요?

[기자]

네, 군 관련 범죄는 지금까지 검찰도 수사를 못했습니다. 군검찰이 하도록 했죠.

하지만 공수처는 별 하나 이상, 그러니까 준장부터 장성급은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은 못했던 장성 비리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모든 혐의를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공무상 직무와 관련된 범죄들을 수사합니다.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등입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공수처가 수사한다… 그런데 김영란법 위반자들도 대상이 된다면서요?

[기자]

이 부분이 마지막에 두 야당이 합의한 부분인데요. 고위공직자가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때도 공수처가 수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가 대가성과 관련없이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섭니다.

[앵커]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는 대부분 공수처가 한다고 봐야 하나요? 검찰은요?

[기자]

어디까지나 공수처장 판단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하다가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이 사건은 검찰이 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비단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수사 내용,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통제권을 갖는 셈입니다.

[앵커]

이건 그야말로 막강한 공수처 관련 법안입니다. 지난번에 서복현 기자와 얘기하면서 이게 검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공수처 관련법이 9번에 걸쳐 나왔다가 다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뒤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새누리당이 7명, 야3당이 10명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의 5분의 3, 즉 17명 중 1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현재 법사위에 야3당이 10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야3당의 공수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이 이쪽으로 와야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올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안 올 것 같습니다. 법사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자]

국회의원 300명 중에 5분의 3인 180명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야3당의 의석수가 165석이기 때문에, 15명의 여당 의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 개혁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15명,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숫자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지요.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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