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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 사건 9일 검찰 송치…공갈혐의 입증 못해

입력 2016-08-08 17:54

두 달만에 마무리…첫 고소녀·남친·사촌오빠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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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만에 마무리…첫 고소녀·남친·사촌오빠 기소의견

박유천 첫 고소녀 무고 사건 9일 검찰 송치…공갈혐의 입증 못해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무고한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번째 고소여성 사건을 오는 9일 검찰로 넘긴다.

지난 6월10일 고소장이 처음 접수된 지 두달 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지만, 끝내 공갈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첫 고소여성 이모(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이자 폭력조직 조직원인 황모(구속)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넘긴다.

이씨는 6월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같은 달 10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남자친구와 황씨는 이씨와 짜고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황씨는 현재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이씨는 박씨를 고소한 지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를 무고하고 수억원대 돈을 요구한 혐의로 되려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주 세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씨의 남자친구를 제외하고 이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이들이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고, 당시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제출했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애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끝내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 4건 모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성관계를 갖는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박씨와 성매매한 여성도 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 외에 박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두 번째 고소 여성 역시 고소 내용의 일부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무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3·4번째 고소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맞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고 이들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불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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