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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게이트' 최유정 측 "로비·청탁 전혀 아냐" 혐의 강력부인

입력 2016-08-08 16:57

최유정 측 로비·청탁 명목 부인…"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
"브로커 이동찬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
재판부, 8월29일 정식 공판 시작…9월부터 매주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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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측 로비·청탁 명목 부인…"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
"브로커 이동찬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 사실이지만 사적 영역"
재판부, 8월29일 정식 공판 시작…9월부터 매주 증인신문

'정운호게이트' 최유정 측 "로비·청탁 전혀 아냐" 혐의 강력부인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로비·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수임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았고, 로비나 청탁 명목은 아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정 전 대표로부터 석방 조건으로 10억원을 더 받기로 했으나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를 반환했다"며 "(정 전 대표가) 석방된다는 조건으로 약정했고, 로비나 청탁 명목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숨투자자문 송모(40)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실제 받은 금액은 32억원이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29억원"이라며 "명목도 사건 수임료가 아닌 보관금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내는 등 소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로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법조경력 17년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과연 재판부나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동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최 변호사가 브로커 이씨와 공모해 송 전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했으나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가정불화로 인해 브로커 이씨와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다. 사적이고 내밀한 부분이 결코 양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동생, 송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관계자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부터 매주 증인신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에는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해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 5일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과 달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일정을 협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이후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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