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의당,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의원 당원권 정지

입력 2016-08-08 16: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8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4·13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 확정과 동시에 박 의원의 당원권은 정지됐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 징계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게 돼 있는데 박 의원 같이 불법 자금수수와 관련된 경우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돼 있다"며 "당헌 상 당원의 권리라 나와있는 여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준영 의원의 징계 여부에 관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이미 그러한(기소 시 당원권 정지) 것을 밝혔기 때문에 당헌당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