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준영 결국 불구속 재판행…검찰, 법정에서 혐의 입증할까

입력 2016-08-08 16:05

검찰,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
박 의원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 치열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에 "무리한 영장청구" 비판
박 의원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 치열할 듯

박준영 결국 불구속 재판행…검찰, 법정에서 혐의 입증할까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가성 여부에 대한 법정 싸움도 한층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과 지난달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 된 이후 박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두달 넘게 사건을 끌고 오다 지난달 28일 추가 혐의를 밝혔다며 영장 재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이 추가로 밝힌 선거비용 축소 신고 혐의로는 구속 영장까지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구속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자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 시도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스토킹' 수준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 또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영장 기각으로) 상당히 많이 오해가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받은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두 번씩이나 기각한 것은 법원의 현역 의원 특혜 아니냐는 것이다.

또 검찰은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 사례도 제시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간접적인 반발이 거듭되자 법원도 반박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민한다"며 "원칙적으로 김씨와 박 의원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는 심리의 방향을 잡고 있다.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3차 영장까지 청구하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고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이제 법정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법정구속까지 이끌어내는 길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검찰이 '2라운드'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 측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려고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용 조회 등으로 혐의를 밝혀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구속 기소는 증거능력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정 공방에서도 검찰이 다소 불리할 위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김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이 공천 대가성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로서는 큰 걸림돌이다. 이 사건 자체가 공여자 진술에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이 계속 부인하면 검찰로서는 험로를 헤쳐갈 수밖에 없다.

(뉴시스)

관련기사

검찰,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대가성 명백" 박준영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무리한 청구' 논란 박준영 의원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출석…"모른다" "오해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