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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대응방안 마련 '고심'…소송 포기?

입력 2016-08-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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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대응방안 마련 '고심'…소송 포기?


정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 등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행정 소송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 환경부의 인증 취소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향후 정부로부터 재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행정소송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에 대한 소송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여론도 부담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이 적용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폭스바겐은 앞서 개정안 시행 나흘 전 판매를 돌연 중단해 이전 기준인 차종당 최대 10억원을 적용 받으면서 과징금 폭탄을 피한 상태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은 사실상 국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폭스바겐은 '투아렉'과 'CC'를 제외한 모든 제품 판매가 중단됐고, 아우디는 70∼80% 차종을 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12만6000대를 합하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의 68%에 달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딜러사들과도 미팅을 가지고 보상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재인증 신청 등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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